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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 라벨, 무엇을 꼭 넣어야 할까요

인도 화장품 라벨 규정은 화장품 규칙과 계량 규정, 두 갈래에서 나와요. 수입 화장품에 들어갈 표기사항과 스티커 부착 규정, 2026년 9월에 나온 새 규정까지 정리했어요.

글 HANGUK SKIN 인도 법인 · 최종 수정 · 제도와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인도 수입 화장품 라벨에는 수입 등록번호(RC No.)와 인도 수입자 이름·주소가 꼭 들어가요.
  • 인도 전용 표기는 보세창고에서 한국 포장 위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다고 규칙에 적혀 있어요.
  • 2026년 9월 21일 관보에 화장품 채식·비채식 점 표시 규정이 새로 실렸고, 수입품 적용 방식은 확인 중이에요.

인도 화장품 라벨 규정은 세 가지에서 나와요

인도 화장품 라벨 규정은 한 법에 모여 있지 않아요. 성분·제조 정보는 화장품 규칙이, 가격·내용량·원산지는 계량 규정이 정해요. 여기에 인도 표준(BIS)이 더해져요.

  1. CDSCO

    화장품 규칙 (Cosmetics Rules, 2020)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경고 문구, 수입 등록번호를 정해요. 라벨 조항은 34조예요. 담당은 인도 의약품 규제기관 CDSCO예요.

  2. 계량

    계량 규정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

    포장 상품 전체에 적용돼요. 수입자 정보, 원산지, 내용량, 제조일, 세금 포함 최대 소매가(MRP), 고객 상담처를 정해요.

  3. BIS

    인도 표준 (BIS)

    화장품 규칙 34조 8항은 관련 인도 표준에 라벨 요건이 있으면 그것도 지키라고 해요. 색소·제한 성분 기준도 IS 4707 같은 BIS 표준에 있어요.

라벨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규칙 34조 9항은 이 규칙에 맞게 포장·표기되지 않은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해요.

인도 화장품 표기사항, 한눈에 보기

수입 화장품에 들어가는 인도 화장품 표기사항을 표로 모았어요. 근거 규정과 실제로 쓰는 문구 예시를 같이 적었어요.

항목근거예시
제품명화장품 규칙 34(1)제품 이름
수입 등록번호화장품 규칙 34(5)·34(9)RC No. 또는 Reg. Cert. No.
인도 수입자 이름·주소화장품 규칙 34(5), 계량 규정 6조Imported by: 회사명, 주소
제조사 이름·주소화장품 규칙 34(1)Manufactured by: 또는 Made in Korea
제조번호화장품 규칙 34(2)Batch No., B. No., Lot No.
제조일계량 규정 6조Mfg. Date 월·연
사용기한화장품 규칙 34(1)Use before 또는 Expiry 월·연
내용량화장품 규칙 34(3), 계량 규정 6조Net Qty. 50 ml
MRP계량 규정 6조MRP ₹○○○ (Inclusive of all taxes)
원산지계량 규정 6조Country of Origin: Korea
고객 상담처계량 규정 6조담당 부서, 주소, 전화, 이메일
전성분화장품 규칙 34(7)INGREDIENTS: 1% 넘는 성분은 많은 순
사용법·경고화장품 규칙 34(4)위험이 있으면 Directions, Caution

제조허가번호는 화장품 규칙 34(2)에 있지만, 수입품은 원산지 국가가 요구하지 않으면 빼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량 규정 항목은 법률사무소 정리 자료(SS Rana, 2024)를 함께 참고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2026년 9월 새 규정: 채식·비채식 점 표시

새 규정이 나왔어요(2026-09-21 관보). 이름은 계량 규정 4차 개정 규칙 2026, 고시 번호는 G.S.R. 826(E)예요. 비누·샴푸·치약·기타 화장품과 세면용품 포장에 원료 출처 표시를 넣게 했어요.

채식 표시
채식 원료 제품은 초록 점을 넣어요.
비채식 표시
비채식 원료 제품은 빨강 또는 갈색 점을 넣어요.
위치
주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맨 위예요.
시행
고시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입 화장품 적용 방식과 유예 기간은 확인 중이에요. 고시 문구에는 수입품, 기존 재고, 스티커 허용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원료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 바로 반영할 수 있어요.

인도 화장품 스티커 라벨, 한국 포장에 붙여도 돼요

한국에서 쓰던 포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화장품 규칙 34조 9항 단서에는 인도 전용 표기가 필요하면 보세창고에서 단위 포장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CDSCO 화장품 FAQ 45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물건이 인도에 도착한 뒤 보세창고에서 수입자 이름·주소와 등록번호를 더할 수 있어요.

  • 가리지 않기 화장품 규칙 35조는 제조사가 새긴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아요. 스티커는 원래 표기를 덮지 않는 자리에 붙여요.
  • 단위 포장마다 스티커는 낱개로 파는 포장 하나하나에 붙여요.
  • 등록증과 같게 스티커의 수입자 이름·주소와 등록번호는 수입 등록증(COS-2) 내용과 똑같아야 해요.

MRP와 GST: 세율이 바뀌면 라벨도 봐야 해요

MRP는 세금을 포함한 최대 소매가예요. 그래서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이 바뀌면 라벨의 MRP도 다시 봐야 해요.

2025년 9월 22일 GST 개편 때 샴푸·비누·페이스파우더 같은 일부 품목 세율이 내려갔고, 페이스크림·선크림·세럼은 그대로였어요. 당시 소비자부 안내에 따르면 기존 재고에 바뀐 MRP 스티커를 붙이는 건 자율이었고, 붙이더라도 원래 가격 표기를 가리면 안 됐어요.

GST 내용은 Khaitan & Co 정리 자료(2025-09-19) 기준이에요. 세율과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어서 출고 전에 다시 확인해요.

성분(INCI), 경고 문구, 언어

  • 전성분 "INGREDIENTS" 아래에 1%가 넘는 성분을 무게나 부피가 많은 순서로 적어요. 1% 이하 성분은 순서가 자유예요.
  • INCI 이름 라벨의 성분명은 등록 서류의 성분표와 같은 이름이어야 해요. 번역하면서 이름이 달라지지 않게 대조해요.
  • 경고 문구 쓰는 방법에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사용법, 주의 문구, 위험 성분의 이름과 양을 적어요.
  • 효능 표현 화장품 규칙 36조는 허위나 오해를 부르는 표현을 막아요. 의약품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보지 않아요.
  • 언어 계량 규정 표기는 힌디어 또는 영어로 해요. 그래서 인도용 표기는 보통 영어로 준비해요.

2025년 7월 31일 개정된 화장품 규칙에서 "use before"는 표시된 달의 1일 전까지, "expiry"는 표시된 달의 말일까지로 정의됐다고 보도됐어요(ChemLinked 2025-08-01).

인도 화장품 라벨에서 자주 하는 실수

  • 등록증과 다른 수입자 정보 라벨의 수입자 이름·주소가 COS-2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시 만들어야 해요.
  • 사용기한이 짧은 재고 수입일 기준 사용기한이 6개월 넘게 남아야 해요(규칙 18조 2항). 라벨이 맞아도 기한이 짧으면 못 들어가요.
  • 원래 표기를 덮은 스티커 제조사 표기나 원래 가격 표기를 가리는 위치에 붙이는 경우예요.
  • 세금 문구 빠진 MRP "Inclusive of all taxes"가 빠지거나 단위 없이 숫자만 적는 경우예요.
  • 변경 후 통보 누락 등록 뒤 라벨이나 성분을 바꾸면, 규정에는 15일 안에 허가 당국에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CDSCO FAQ 39번).

등록 서류 전체는 인도 CDSCO 화장품 등록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HANGUK SKIN이 함께하는 방법

HANGUK SKIN(한국스킨)이 인도 수입자로서 인도 라벨과 스티커 문안을 만들고, 등록증 정보와 맞는지 선적 전에 확인해요. 물건이 도착하면 보세창고에서 스티커를 붙인 뒤 통관과 유통으로 이어가요. 새 규정의 세부 지침이 나오면 확인해서 라벨에 반영해요.

결과와 기간은 제품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미리 약속하지 않고, 제품 자료를 본 뒤 맞는 방식을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라벨을 그대로 둬도 되나요?

네, 한국어 표기는 그대로 두고 인도에서 필요한 항목을 영어로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화장품 규칙 35조에 따라 제조사가 새긴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면 안 돼요.

스티커로 붙여도 되나요?

네. 화장품 규칙 34조 9항 단서와 CDSCO FAQ 45번에 따라, 인도 전용 표기는 보세창고에서 단위 포장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어요. 인도 화장품 스티커 라벨의 수입자 정보와 등록번호는 수입 등록증과 같아야 해요.

채식·비채식 표시는 수입 화장품에도 적용되나요?

확인 중이에요. G.S.R. 826(E)는 화장품과 세면용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관보 게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입품 적용 방식과 유예 기간은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작은 용량도 전성분을 적어야 하나요?

화장품 규칙 34조 7항에는 액체 60ml 이하, 고체·반고체 30g 이하는 전성분 표기 의무에서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표기 항목은 기준이 따로 있어서 제품별로 확인해요.

라벨은 누가 책임지나요?

인도 수입자예요. 수입 화장품 라벨에는 등록증을 가진 수입자의 이름·주소와 등록번호가 들어가고, 계량 규정 표기도 수입자 이름으로 해요.

등록 뒤에 라벨을 바꾸면 다시 등록하나요?

CDSCO FAQ 39번에는 라벨이나 성분을 바꾸면 15일 안에 허가 당국에 알리고 BIS 적합 서약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바뀌는 내용에 따라 추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봐요.

근거와 출처

  1. Cosmetics Rules, 2020 원문 (CDSCO 게시)
  2. CDSCO 화장품 수입 FAQ
  3. G.S.R. 826(E) 계량 규정 4차 개정 고시 사본 (2026-09-21)
  4. TeamLease RegTech, Legal Metrology Fourth Amendment Rules 2026 (2026-09-23)
  5. SS Rana, Labelling on Retail Packages (2024-09-16)
  6. SS Rana, How to write Declaration on Labels (2024-10-23)
  7. Khaitan & Co, GST Rate Change and Legal Metrology (2025-09-19)
  8. ChemLinked, India Publishes 2025 Amendments to the Cosmetics Rules 2020 (2025-08-01)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도와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어서 진행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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