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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DSCO 화장품 등록(인증),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도에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CDSCO 수입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해요. 누가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 뒤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CDSCO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글 HANGUK SKIN 인도 법인 · 최종 수정 · 제도와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CDSCO 수입 등록은 인도에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받는 등록이고, 흔히 "인도 화장품 인증"이라고 불러요.
  • 신청은 제조사의 인도 대리인·자회사 또는 인도 수입자가 SUGAM 포털에 COS-1으로 하고, 승인되면 COS-2 등록증이 나와요.
  • 등록증은 계속 유효하지만, 발급 후 5년이 되기 전에 유지 수수료를 내야 해요.

CDSCO 등록이 뭔가요, 인증과 같은 말인가요

CDSCO 화장품 수입 등록은 인도 규제기관 CDSCO가 수입 화장품에 내주는 등록이에요. 한국에서 "인도 화장품 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이 등록을 말해요. 근거는 인도 화장품 규칙(Cosmetics Rules, 2020)이에요.

  1. 근거

    인도 화장품 규칙 (Cosmetics Rules, 2020)

    인도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이 규칙에 따라 수입 등록을 받아야 해요.

  2. 절차

    COS-1으로 신청, COS-2로 발급

    CDSCO 온라인 포털 SUGAM에 COS-1 양식으로 신청하고, 승인되면 COS-2 수입 등록증을 받아요.

  3. 단위

    카테고리·제조소·품목 기준

    정부 수수료는 화장품 카테고리, 제조소, 품목(variant) 단위로 붙어요. 제품이 많을수록 어떻게 묶어 신청할지가 중요해요.

  4. 표기

    등록번호는 라벨에 들어가요

    등록증 번호(RC No.)는 인도 라벨에 표기해서, 공식 수입 제품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누가 신청하나요

CDSCO FAQ에 따르면 신청은 제조사, 제조사의 인도 대리인이나 인도 자회사, 또는 그 밖의 인도 수입자가 해요. 한국 브랜드는 보통 서류를 준비하고 인도 수입자에게 위임장을 줘요.

양식언제 쓰나요받는 것
COS-1처음으로 수입 등록을 받을 때COS-2 수입 등록증
COS-4이미 등록된 화장품을 다른 수입자가 들여올 때수입 등록번호(COS-4A), 3년 유효
COS-12세계 어디서도 쓰인 적 없는 새 성분이 든 화장품COS-3 사전 허가

출처: CDSCO 화장품 FAQ(Q6, Q11~12, Q22~23, Q30~32). 2026년 10월 기준.

CDSCO 등록 서류 체크리스트

CDSCO 공식 COS-1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국 쪽은 제조사와 브랜드가, 인도 쪽은 수입자가 준비해요.

서류준비하는 쪽확인할 점
커버레터인도 수입자신청 목적, 페이지 번호, 색인
제조사 위임장(원본)제조사·인도 수입자정해진 양식, 유효기간 명시, 공동 서명
위임장 인증제조사원산지 공증 후 인도 대사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제품 정보와 서약제조사전 성분과 함량, 라벨안, 규격·시험법
원산지 제조·판매 서류 사본제조사제조업 등록, 제품 관련 증명
자유판매증명서(FSC) 원본제조사규제기관 발급분, 아니면 인도 대사관 인증
동물실험 미실시 서약제조사2014년 11월 12일 이후 기준
원료·색소·중금속 적합 서약제조사BIS 기준과 화장품 규칙 충족, 헥사클로로펜 포함
IEC·GSTIN 사본인도 수입자수입자 자격 서류
기존 등록증(있으면)인도 수입자등록번호와 사본
Bharatkosh 납부 영수증인도 수입자정부 수수료 온라인 납부
COS-1 신청서인도 수입자SUGAM에서 제출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자주 놓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 위임장 유효기간 위임장에 권한이 유효한 기간을 꼭 적어야 해요.
  • 성분 명칭 성분은 표준 명칭으로, 함량과 함께 적어요. 라벨안의 성분 표기와도 맞아야 해요.
  • FSC 원본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필요해요. 발급 기관이 규제기관이 아니면 인도 대사관 인증을 받아요.
  • 제품 목록 위임장에 제품명, 용량, 품목, 실제 제조사를 적고 인도 규칙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요.

출처: CDSCO COS-1 체크리스트. COS-4는 커버레터, 수입자 서약, IEC·GSTIN, 라벨 사본으로 더 간단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심사 기한과 수수료,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 화장품 규칙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6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CDSCO가 목표로 잡은 처리 기간은 90일이에요. 이건 규정과 기관 목표일 뿐 우리 약속이 아니에요. 실제 기간은 서류 상태와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져요.

정부 수수료는 Bharatkosh(인도 정부 온라인 납부 시스템)로 내고, 영수증을 신청 서류에 첨부해요. 금액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하고, 신청 대행 비용과는 별개예요.

등록증 유효기간과 유지 수수료

  • 계속 유효해요. COS-2 등록증에는 정해진 만료일이 없어요. 대신 유지 수수료를 제때 내야 해요.
  • 5년이 되기 전에 유지 수수료를 내요. 발급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이 기한이에요.
  • 늦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기한 뒤 180일 안에는 가산금을 더해 낼 수 있어요.
  • 180일이 지나면 취소된 것으로 봐요. 그때는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해요.
  • COS-4A 수입 등록번호는 3년이에요. 다른 수입자가 받는 번호라 유효기간이 따로 있어요.

출처: CDSCO 화장품 FAQ(Q23, Q26). 등록증이 "3년" 또는 "5년" 유효하다고 적은 글도 있지만, 현행 규칙은 유지 수수료를 내면 계속 유효한 구조예요.

등록 후에 바뀌면 알려야 해요

  • 라벨, 성분, 시험, 규격이 바뀌면 15일 안에 허가당국에 알리고, BIS 기준에 맞는다는 서약을 같이 내요.
  • 등록 보유자나 해외 제조사의 구성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80일 안에 새 등록을 신청해요.
  • 이미 등록된 제품에 품목(variant)을 더할 때는 SUGAM의 추가 변형 모듈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025년 2월 보도됐어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 동물실험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인도에 수입할 수 없어요.
  • 사용기한 수입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6개월 넘게 남아 있어야 해요.
  • 제한 성분 헥사클로로펜이 든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어요. 색소, 방부제, 제한 성분은 인도 기준(BIS IS 4707 등)과 먼저 대조해요.
  • 새로운 성분 어디서도 화장품에 쓰인 적 없는 새 성분이 있으면 COS-3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 원산지 판매 여부 원산지에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은 이름을 바꿔도 수입할 수 없어요.

인도 라벨은 등록과 같이 준비해요

등록 서류에 라벨안이 들어가서, 라벨은 등록과 함께 준비해요. RC No., 인도 수입자 이름과 주소, MRP, 원산지, 고객 상담처 같은 인도 표기가 필요해요. CDSCO FAQ에 따르면 수입자 정보와 등록번호는 인도 보세창고 도착 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항목별 근거와 2026년 9월 바뀐 표시 규정은 인도 화장품 라벨 규정에 따로 정리했어요.

HANGUK SKIN이 함께하는 방법

HANGUK SKIN(한국스킨)이 인도 수입자로서 CDSCO 수입 등록 신청을 맡고, 한국 브랜드와 한국어로 위임장, FSC, 성분 자료를 함께 챙겨요. 등록 뒤에는 라벨, 통관, 보관, 유통까지 이어서 진행해요. 심사 결과와 기간은 서류 상태와 CDSCO 검토에 따라 달라서 미리 약속하지 않아요.

결과와 기간은 제품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미리 약속하지 않고, 제품 자료를 본 뒤 맞는 방식을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인도 화장품 인증과 CDSCO 등록은 같은 건가요?

대부분 같은 것을 말해요. 한국에서 "인도 화장품 인증"이라고 하면 보통 CDSCO가 내주는 수입 등록(COS-2 등록증)을 가리켜요. 수입 전에 받아야 하는 핵심 절차가 이 등록이에요.

CDSCO 등록은 한국 브랜드가 직접 하나요?

아니요. 신청은 인도 안의 수입자나 권한을 받은 대리인·자회사가 해요. 한국 브랜드는 서류를 준비하고 위임장을 줘요. HANGUK SKIN(한국스킨)이 수입자로 신청을 맡을 수 있어요.

등록증은 몇 년 유효한가요?

정해진 만료 연수가 없어요. 발급 후 5년이 되기 전에 유지 수수료를 내면 계속 유효해요. 기한을 넘기고 180일이 지나면 취소된 것으로 봐요.

BIS 인증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CDSCO FAQ에는 수입 화장품에 BIS 인증 마크를 따로 받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대신 BIS 기준(Ninth Schedule)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서류에 적합 서약을 내요.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제품별로 확인해요.

제품마다 따로 등록하나요?

카테고리, 제조소, 품목 단위로 묶여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져요.

등록 심사는 규정상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CDSCO 목표는 90일이에요. 우리 약속이 아니라 규정이에요. 실제 기간은 서류 상태와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요.

근거와 출처

  1. CDSCO,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Cosmetics (2026-10 확인)
  2. CDSCO, COS-1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체크리스트 (2026-10 확인)
  3. CDSCO, COS-4 Import Registration Number 신청 체크리스트 (2026-10 확인)
  4. ChemLinked, India Implements the Cosmetics Rules 2020 (2021-03-02)
  5. CliniExperts, SUGAM 추가 변형 모듈 시행 (2025-02)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도와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어서 진행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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